1.최초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시설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2.이용 허가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초과 이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에 주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시설 운영 부서로 통보하고 추후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4.조사원 내 중요한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용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