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생활체육공원(운동장)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4 범서생활체육공원

📍 울산 울주군🏞️ 복합체육공원💰 유료
📅 예약/상세정보 보기

지역주민 할인 <수용인원> 1000명 <개수> 1 <사용요금> 2시간 평일 45,000원, 휴일 54,000원 <평일개방> 월,화,금 09:00~18:00 수,목 09:00~21: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예약신청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https://crs.uljusiseol.or.kr/index에서 예약가능하며, 체육시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13개소 상세 스케줄 확인하시어 예약신청 바랍니다.

사용일, 사용시간별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팀등록 신청된 팀들 또한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052-229-9070

📌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용허가조건

1.시설물 및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2.행사장 등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단체일 경우 사용자의 대표는 대관신청자 또는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3.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청소용역원 등을 동원 행사종료 즉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 되가져가 배출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폐기물 관리조례에 준용처리합니다.)

4.​허가기간중이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5.행사장 무대, 천막, 각종 광고물, 부착물(현수막)등 설치 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6.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합니다.

※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환불규정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3일 취소·연기 신청: 전액반환(사용일 포함)

◦나. 사용개시일 전1~2일 취소·연기 신청: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후 반환(사용일 포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상세규정 및 절차안내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052-229-9070 으로 연락 바랍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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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